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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8노109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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