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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6 2020가단31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7. 9. 18. 체결된 매매 예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과 G 제네 시스 차량에 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리스료 1,139,300원, 연체 이율 24% 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그 대표자인 E은 위 리스계약 관련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 사가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2020. 2. 14. 을 기준으로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합계 18,535,122원( 원 금 13,589,006원, 송 무비 제외) 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E은 2017. 9. 18.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이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 2017. 9. 19. 접수 제 21364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기관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 통영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와 E이 매매 예약을 체결한 2017. 9. 18. 당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월리스료, 2020. 2. 14. 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의 원금, 주채 무자인 소외회사와 E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연대 보증인인 E이 이 사건 매매 예약 체결 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나 아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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