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착오송금한 하도급대금의 수취은행, 피고 서정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정산업’이라 한다)는 위 하도급대금의 수취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5. 6. 29. 및
6. 30.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하이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06-699502)로 13,854,500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의 직원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탓에 피고 서정산업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06-633502,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돈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통상적인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은행인 피고 신한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된 금액을 입금인들에게 다시 송금해도 되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수취인의 동의하에 위 돈을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 서정산업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13,854,5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이후 위 계좌에 입출금이 전혀 없고, 위 13,854,500원이 피고 서정산업과 무관한 돈으로 착오송금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 계좌에 있는 돈 중 13,854,500원에 대한 예금채권은 피고 서정산업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위 13,854,500원에 대한 예금채권이 피고 서정산업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