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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11146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69조 제 1 항). 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1)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고( 민법 제 269조 제 2 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과 공유자의 수, 공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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