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8. 비전문 취업 (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6. 3. 17.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하여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2018. 5. 8. 경까지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베트남 현지의 로또사이트 (XOSOMINEN BAC)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를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매일 저녁 20:15 ~ 20:30 경 사이 미리 전송 받는 방법으로 그 번호를 맞추는 게임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은 로 (LO) 와 데 (DE) 로 베팅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로 (LO) 는 1,150,000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고, 데 (DE) 는 200,000원 이하로 베팅을 할 수 있으며, 데 (DE )를 지정하면 ' 특등’ 번호의 끝 두 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베팅 액의 70 배를 당첨금으로 돌려주고, 로 (LO )를 지정하면 특등과 '1 ~6 등’ 까지 당첨번호 28개 중 어느 한 숫자의 끝 두 자리 번호를 맞춘 사람에게 당첨번호 1점 당 23,000원을 베팅하도록 하고 적중한 번호 당 80,000원을 당첨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게임에 참가할 사람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로 ‘ 베팅할 번호 두 자리, 베팅 금액, 로 (LO) 와 데 (DE )를 구분해서 전송한 후 베트남 현지의 로또사이트 (XOSOMINEN BAC) 추첨이 끝난 이후에 베팅한 사람이 승하면 피고인이 베팅한 사람의 계좌로 승한 만큼의 금액을 송금해 주고, 베팅한 사람이 패하면 패한 금액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