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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1225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9.경부터 2018. 9. 30.까지 4,100만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20. 4. 13.자 참고서면을 통해 2014. 9. 29.부터 2018. 6. 4.까지 원고의 계좌(갑1호증)에서 출금한 돈 중 2018. 4. 19.자 2,030만원, 2018. 5. 23.자 3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40,829,220원이 청구대상 금액이라고 달리 주장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고,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편취금 또는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지 1개와 현금 50만원 상당을 수수한 바 있는데, 이는 증여받은 것이거나, 원고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 금액을 전부 받았다는 점은 물론, 나아가 이를 차용 또는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그 변제를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한 이상 피고의 불법원인 급여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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