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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부터 금융회사 등인 F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십여 년 전 개인택시 기사로 근무할 때 개인택시 지부장을 하던 피고인 A과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3년 새정부(G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으로 자신의 채무(약 3,600만 원 상당)를 옮기게 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받는다는 것을 알고 위 자신의 채권자인 위 신협의 이사장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2.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찻집(일명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신협이 저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기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가게 해 줄 테니, 인사라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3. 5. 29. 15:06경 피고인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리고, 2013. 6. 3.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7. 5. 16:0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6:14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1. 증인 B, J(일부)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A 명의 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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