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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659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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