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659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8.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