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4 2015가단317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