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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1 2016가단14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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