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0. E에게 16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5. 3.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5. 3. 23. 피고 앞으로 2014.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59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6. E,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연대채무자인 C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C이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인 E의 처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전득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선의여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가액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132,000,000원(= 162,000,000원 -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