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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7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서울 금천구 B 건물 1층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길에 'N&S CRANI'라는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 C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동상을 뽑아 가져오면 개당 1만 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청동동상을 환전 및 재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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