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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52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11. 단기종합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7. 9.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의 신드 주에 있는 쥬만 샤 지역에는 PPP(Pakistan Peoples Party)당과 연계된 ‘바바 라들라’ 또는 ‘라만’(이하 ‘바바 라들라’라고 한다)이라는 범죄단체와 MQM(Muttahida Quami Movement)당과 연계된 ‘하지 랄루’ 또는 ‘아샤드 파푸’(이하 ‘하지 랄루’라고 한다)라는 범죄단체 등이 있는데, 원고는 바바 라들라에 강제로 가입된 후 두목의 측근으로 무기와 자금, 마약판매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2007. 4.경 바바 라들라 소속인 B와 함께 있다가 바바 라들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하지 랄루의 조직원 6명으로부터 납치된 후 폭행을 당하였다.

그후에도 하지 랄루 조직원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는데, 그때 바바 라들라 소속인 B, C는 그들로부터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하지 랄루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원고를 죽여야 바바 라들라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하여 원고에게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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