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9가단20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