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계좌임대’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하여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계좌를 임대해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 마다 900,000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신협계좌(계좌번호 : D, 예금주 : A)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미래신협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