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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60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 명의의 공사 도급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과 C 명의로 도급받은 공사를 원고의 책임과 계산 아래에 시행하고 C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의 5% 상당액을 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금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부금약정에 기하여 2008. 12. 11.경 D, E로부터 C 명의로 울산 울주군 F 임야 6,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620,000,000원, 공사기간 2008. 12. 15.부터 2009. 3.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다가 2009. 4.경 이를 중단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경과 1)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범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1. 12. 28. 울산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이에 C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목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2012. 1. 25. 최초 신고 금액 770,000,000원, 2012. 11. 5. 변경 신고 금액 417,185,000원)를 하였다.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3. 5. 13. 범서농업협동조합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C과의 유치권포기 합의(피압류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13. 12. 6. 범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4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는 위 매수 당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C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합의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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