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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27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0. 3. 경 H으로부터 교부 받은 400만 원은 수리비가 아니라 그 중 225만 원은 임대료이므로,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임대료의 절반인 112만 5천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위 400만 원 전 부를 수리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H 간의 통화 녹취록과 세금 계산서만으로는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525만 원 중 임대료가 1,35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사용료 지불 약정서에 의하면, H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미 임대료 675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임대료는 당초 약속된 1,350만 원에서 1,125만 원 (675 만 원 450만 원 )으로 감액되었다고

판단되므로,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525만 원 중 임대료 1,1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은 수리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오랫동안 선박 임대업을 해 온 피고인과 선원인 H은 선박을 임차할 경우 실제로 선박을 사용한 기간 만큼만 임대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일 치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H 사이의 임대료 감액 합의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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