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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8노15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① 판결 선고 직전에 변경된 재판부가 이전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만을 선택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과 ② 1차 펀딩과 관련하여 ‘나스닥 상장 예정인 것처럼 꾸몄다’는 공소사실을 임의로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 예정인 것처럼 꾸몄다’고 변경하여 인정함으로써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당심에서 검사가 위 ‘나스닥 상장 예정인 것처럼 꾸몄다

’는 공소사실을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 예정인 것처럼 꾸몄다

’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판결에 공판중심주의나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1)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B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상품성이 없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1차 펀딩’과 관련하여, ㈜E의 F 익명투자조합 지분 판매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B의 ㈜E에 대한 신주 발행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청약의 권유’가 없어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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