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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가단797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8. 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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