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가단797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8. 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8. 4.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