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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24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04호, 142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 1404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21.경부터 그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카톡 문자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단속을 당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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