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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0 2018나306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구두정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하여 별도로 구두합의에 따라 동업관계 정산을 마쳐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구두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시점, 위 종료 당시의 재산현황, 정산비율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동업관계 청산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무관한 이 사건 정산서에 기한 정산합의를 근거로 하는 것인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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