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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2 2013고정1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3: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러 들어왔는데 업주인 E이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쪽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도 마시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쳐다봐 상호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이 자식,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전치 14일간의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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