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 제3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