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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779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2004. 9. 30.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0.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2004. 9. 30.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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