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242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2016.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2016. 4.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