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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23 2014가단1094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48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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