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23 2014가단1094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48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48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