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9.23 2014나26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C, E, F의 패소부분을 각...

이유

1. 위약금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G은 2011. 1. 27. 피고 B의 권유로 대구 북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는 2011. 1. 28. 원고 및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2012. 1. 19.까지 지급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는 위 2012. 1. 19.까지 위 매매대금을 원고와 G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 및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위약금 1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금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경 피고 B의 권유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원고는 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F이 실제 사주라고 주장한다)에 합계 13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이익금 65,000,000원을 더한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부터 은행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C, D, E, F은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