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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제작 기술자로 2011. 11. 초순경 피해자 C과 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상호 D)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D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였던 E가 F회사과 전기보일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는 2011. 12. 14.경 계약금 5,000,000만 원을 받아오자, E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주거나 동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2. 15.경 D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일을 하면서 와이프에게 실수를 많이 했네 와이프에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 일단 와이프 통장으로 계약금을 송금해 달라”며 마치 계약금 5,000,000만 원을 자신의 전처 G 통장에 송금하여 주면 G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이를 다시 동업을 위하여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위 금원을 G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동업에 사용할 계약금 5,00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E) 통장거래내역, D회사 매매계약서, G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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