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3 일간 임대해 주면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