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통화로 “ 주류 세 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보내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5개 계좌까지 접수 가능하다.

1~2 개월 쓰고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김해시 삼계동 부영 6차 아파트 609 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