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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94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그 죄질 역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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