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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사항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의무 고지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절차를 잘 몰라서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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