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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4. 1. 23.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성범죄자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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