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4. 23:03경 충북 진천군 B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가 300m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데다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③ 원고는 자동차 금형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