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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36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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