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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74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후 신용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해자가 그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음은 변함이 없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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