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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4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421』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4. 17. 07:2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29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 여, 23세) 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트렸다.

뒤이어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F(24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가격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 안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칸막이 부분 유리를 깨트리고, 그 파편이 식당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000원의 동치미 국물 및 시가 12,727원 상당의 열 무김치 등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348,7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550』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11. 06:00 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J’ 노래 연습장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 아이 폰 8’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 화면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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