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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801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64,604원 및 그 중 20,337,288원에 대한 2016.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5. 피고 A과 “D 디지털 싱글” 유통, 배급 및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2009. 9. 15.부터 2010. 9. 30.까지, 마스터 입고예정일 2009. 10. 31. 이내, 출시 예정일 2009. 11. 30. 이내로 정하여 컨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A에게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하되, 향후 피고 A이 위 선급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제7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2009. 12. 15.자 부속약정에 따라 D 디지털 싱글 2개 타이틀에 관하여 마스터 입고예정일 2010. 2. 15. 이내, 발매 예정일 2010. 2. 19.로 각 변경되었고, 2010. 7. 1.자 부속약정에 따라 ‘E 디지털 싱글 타이틀’에 관하여 마스터 입고 예정일 2010. 9. 15. 이내, 발매 예정일 2010. 9. 30. 이내로 변경되었다.

발매예정일을 2010. 9. 20. 이내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 A, B은 2010. 7. 1.자 부속약정 당시 위 마스터 입고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선급금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2011. 7. 20. 원고에게 위 2009. 9. 15.자 선금금 3,000만 원 중 잔여액 28,825,971원을 향후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되 이를 1회라도 지체할 시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A은 2016. 4.경까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선급금 반환 채무는 2016. 10. 19. 현재 원금 20,337,288원, 연체이자 18,127,316원(2012. 4. 6.부터 2016. 10. 1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38,464,60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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