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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25 2019노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통상 절도사건에서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품의 처분 경로가 확인되는 것이 이례적인 점, 중량이 무거운 물건이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절취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8. 9. 2.자 절도의 점 및 2018. 9. 9.자 특수절도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한 다음,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공구를 모두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2018. 9. 2.자 절도 범행 관련), ②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하여 절취한 물건 중 일부만 시인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고속절단기 1개, 수중펌프 2개 외에 해머드릴 1개, 소형발전기 2개, 리드선 1개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2019. 9. 9.자 특수절도 범행 관련),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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