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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7 2015고단1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4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 23: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1452]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20:1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몇천 원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8,500원 상당의 소주, 음료수, 칠면조 안주를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주병 2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5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사진

1. - 계산서 [판시 전과, 2015고단1452]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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