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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B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자로서,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 보험료가 13개월 이상 납입되어야 해당 보험이 피고인의 실적에 반영되고 그 이상 납입되지 않을 경우 기지급한 급여가 회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사비를 이용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납하던 중 더이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처를 거짓으로 설명하고 돈을 차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천에 사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1,000만 원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H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노래방 목이 좋은 곳이 나타나 급히 옮겨야 한다.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25만 원의 이자를 주고 돌려 달라고 요구할 때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30.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들로부터 명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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