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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53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8.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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