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8: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vip실에서, 종업원으로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G(여, 24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소파에 눕힌 후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너 이러면 기절을 시키겠다, 밖에다 쌀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발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현장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