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1:25 경 경북 칠곡군 안산 2길 46-4에 있는 경일주택 A 동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166에 있는 타이어 뱅크 구미 중앙 점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