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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나5152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4,779,69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8. 15. 05:45경 C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칠전간 16번 전신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칠전동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구간으로서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속 약 96.6km 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 철재기둥을 이 사건 차량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비가 오는 날 새벽에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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