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4,779,69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8. 15. 05:45경 C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칠전간 16번 전신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칠전동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구간으로서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속 약 96.6km 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 철재기둥을 이 사건 차량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비가 오는 날 새벽에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