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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330
병역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8.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육군 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인 C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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