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64306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2018.10.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0459(2017.04.20)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
2018두643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누42810 판결
판결선고
2019.1.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