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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0 2015고정5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내 산림 1,333㎡에 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 부지조성(잡석포장) 등 불법산지전용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5,52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및 2014. 6. 초순경 C 내 산림 2,525㎡에 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 부지조성(잡석포장) 등 불법산지전용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10,46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D, E, F 내 산림 515㎡에 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부지조성(잡석포장) 등 불법산지전용하여 산림청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2,13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지피해액 조사서, 임야대장의 각 기재

1. 위치도,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임야도, 항공사진(2006. 6.), 항공사진(2013)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산지전용을 한 면적이 총 4,373㎡에 이르나, 평탄화작업, 자갈포장 등의 작업을 하였고 벌목작업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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