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내 산림 1,333㎡에 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 부지조성(잡석포장) 등 불법산지전용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5,52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및 2014. 6. 초순경 C 내 산림 2,525㎡에 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 부지조성(잡석포장) 등 불법산지전용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10,46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D, E, F 내 산림 515㎡에 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부지조성(잡석포장) 등 불법산지전용하여 산림청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2,13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지피해액 조사서, 임야대장의 각 기재
1. 위치도,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임야도, 항공사진(2006. 6.), 항공사진(2013)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산지전용을 한 면적이 총 4,373㎡에 이르나, 평탄화작업, 자갈포장 등의 작업을 하였고 벌목작업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