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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098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C 관련 1) 피고는 2016. 7. 21.경 D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694㎡(이하 ‘고양시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주택(이하 ‘고양시 건물’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30,000,000원으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지번에 있는 건물에 수도와 전기는 매도인이 해결하며 건물내부에 싱크대, 화장실과 기타 주변 정리도 마무리 해 준다. (130,000,000원 중 57,000,000원 외 금액은 건물공사비로 책정한다)”고 정하였다. 2) 피고는 D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고양시 토지 및 고양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3. 13. 원고(이 사건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2785호), 이에 D이 항소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4914호) 계속중이다.

나. 양주시 E 관련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E 지상 컨테이너 관련 공사를 도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본인, F, G의 명의로 2017. 4. 27.부터 2017. 5. 23.까지 총 33,1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고양시 덕양구 C 관련 1) 피고는 H을 통하여 원고에게 고양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싱크대, 신발장, 전기공사 및 조명공사, 화장실 및 위생기구, 보일러 및 기름탱크, 외부 수도공사, 보일러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7. 2.경 또는 3.경까지 위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6,6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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