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11 2019도6955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9.경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9.경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